전 남친 집 앞에 흉기 두고 경찰 경고 아랑곳 않고 연락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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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집 앞에 흉기 두고 경찰 경고 아랑곳 않고 연락한 20대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1시께 춘천에서 전 남자친구 B(27)씨를 찾으며 "B 어디 있어? B 데려와.너부터 죽여줄까?"라며 흉기로 C(24)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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