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에 이용하는 염색, 탈염·탈색제를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부정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눈썹·속눈썹 부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 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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