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노숙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4시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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