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엔 월세·카드 稅공제 확대…'가족친화' 소득세 과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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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엔 월세·카드 稅공제 확대…'가족친화' 소득세 과표 검토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프랑스식)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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