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만에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아내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내는 남초 조직인 직장에서 유독 나이가 많은 한 유부남 사수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상사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을 했으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한 것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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