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기소 관련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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