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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