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경찰에게 “나 좀 잡아가”라며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소원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께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B경장이 순찰차로 복귀하려하자 “나 좀 잡아가라.경찰서 데려가라.유치장에 넣어라”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B경장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21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술에 취해 아내나 주변인들에게 자주 폭력적 행동을 보여 많은 피해를 입혀온 점, 누범기간 중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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