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매매 대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지인 B(25·여)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3차례에 걸쳐 모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가 편의점 근무 중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리 비운 사실을 자활센터 관계자에게 알리겠다"거나 "너를 만나 놀면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니 성매매를 해서라도 갚아라"고 B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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