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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