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순찰차 '쾅'…심신상실 주장했으나 실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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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순찰차 '쾅'…심신상실 주장했으나 실형 '철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데 이어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50대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시민을 따돌리다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기절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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