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옛 아내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해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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