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 "맘 편히 함께할 날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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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맘 편히 함께할 날 올까요"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고양이로 한정된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공고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했다"며 "소비자·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남긴 목모 씨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 대한 신고가 늘어 방문할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에 제한이 생겼다"며 "반려인에게도 선택권이 생기는 것에 감사하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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