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관련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이 대학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라고 미 법원이 20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미 뉴저지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칼릴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파비아즈 판사는 지난 11일 국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게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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