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법률대리인인 방성훈 변호사는 “일부 광고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주장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 법적 근거나 계약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씨의 후원계좌와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다.
김수현은 앞서 고(故) 김새론(25)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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