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최대 500만동(약 26만 25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등 가열식 담배 및 각종 신형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300만동(약 15만 7500원)에서 500만동(약 26만 25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담배 제품은 수거 후 폐기 처분한다.
현지 보건부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 사용 및 은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번 초안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만들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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