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무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이 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사용해 요금소를 통행한 기록은 총 37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외부 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관련으로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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