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하고 재판부 고발을 예고했다.
한편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이후 해당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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