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그 번방'에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명한 가해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N번방' 성착취물 '그 번방'에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명한 가해자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N번방 사건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