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N번방 사건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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