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안 주면 감옥행"…직장 동료에 '꽃뱀' 붙여 돈 뜯어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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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안 주면 감옥행"…직장 동료에 '꽃뱀' 붙여 돈 뜯어낸 공무원

술 취해 기억 못 하는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갈취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약 6년가량 반복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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