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이름을 대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43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4.6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