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건설기계 소유주들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는 기종과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뒤쪽 ‘건설기계검사란’이나 건설기계 검사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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