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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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 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사업 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시행자측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하게 되면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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