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1부에 배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며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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