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측, 영장심사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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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측, 영장심사 집행정지 신청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3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조은석 특검이 별건 공소제기한 행위는 직무범위 이탈에 해당한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 문언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조은석 특검의 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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