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의 법정단체 지위 공식 발효일은 간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간무협은 이에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면서 간무협은 앞으로 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국내 약 90만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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