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