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없이 바로 예방접종' 지시한 소아과 의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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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없이 바로 예방접종' 지시한 소아과 의사, 선고유예

환자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소아과 의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만을 받고 자신의 진찰 없이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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