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남동구의원, ‘배임 혐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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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형 남동구의원, ‘배임 혐의’ 징역 4년 선고

신축 빌라 분양대금 중도금으로 6억원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안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59·국민의힘·남동마선거구)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A씨와 B씨에게 신축한 빌라 집 한 채씩을 각각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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