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집 찾아가 자기 몸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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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집 찾아가 자기 몸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연인이 사는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빌라 층계참에서 자신의 몸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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