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영상 등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나 상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며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으며, A씨는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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