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면허체계와 자격,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하위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간호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시행을 앞둔 간호법은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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