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는 20일 “당사는 주학년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하였다”라고 주학년의 일방적인 주장을 ‘허위’라고 꼬집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 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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