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고령 장애인을 씻긴다는 명목으로 동성 간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간병인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치매가 있는 고령의 장애인 B씨의 샤워시킨다는 명목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샤워를 원치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몸을 씻기며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과거 수사기관 진술과 에이즈 보균자인 점 등으로 미뤄 현재에도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B씨의 섬망 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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