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발부되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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