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돼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된다.
또 2026년부터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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