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상표, 우선심사로 두달 안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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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상표, 우선심사로 두달 안에 처리한다

특허청은 20알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해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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