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IPI) 조사 결론에 따라 500만 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산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이면서도 그 대상을 500만 유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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