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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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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