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 체류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소통·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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