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직원들이 자녀학자금 관련 재판에서 또 승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이하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전날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 직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 사내하청직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상생’을 명분으로 사내하청 직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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