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납치 광고’로 불리는 온라인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