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박탈 심판' 의무…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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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박탈 심판' 의무…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녀를 살해하려 한 부모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 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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