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아동을 분리할 때 보호시설·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연고자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에게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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