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인권위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아시아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준해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다.
몽골 인권위는 한국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인권기구로, 지역 내 인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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