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배치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20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주 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법원은 또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이 법에 위배될 수 있지만, 뉴섬 주지사에게 대통령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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