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약 3,600㎢)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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