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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