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0분간 진행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중단한 상황"이라며 "검찰에게 다시 제대로 된 공약 이행계획과 내용·형식적 요건을 갖춰 준비해달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업무보고 중단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한 것만 보고했다"며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소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 관련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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