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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